공장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
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[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]에서는 공장, 발전소, 창고 등에 대해서는 구분별 본래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기준내용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. 법인, 법인세과-425 , 2011.06.24 [ 제 목 ]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[ 요 지 ]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【별표5】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,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[ 회 신 ]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【별표5】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,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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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18. 1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