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아 취득∙투자한 것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취득∙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.
조세특례제한법 127조의 제1항은 2014.1.1 제12173호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,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【중복지원의 배제】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, 제8조의 3 제3항, 제25조, 제25조의 4, 제25조의 5, 제25조의 7, 제26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. (2018.12.24. 개정) 1.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(이하 이 조에서 "국가등"이라 한다)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..
법인세
2020. 7. 21. 16:22